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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81

[노무-24008] 휴업·병가 등 기간 동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Ⅰ. 관련 개념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 주휴일은 주 1회 이상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임 - 만약,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에 1일 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 함 □ 연차휴가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매월 1개씩 발생하는 휴가와 ⓑ연간 출근율 80% 이상일 때 발생하는 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를 말함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출근하는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 근로자가 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 또는 개근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사용자의 귀책사유 : 휴업 1. 휴업이란? □ 회사인 사용자의 .. 2024. 2. 12.
[노무24007] 근로시간 관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Ⅰ. 관련 법규 및 실무상 이슈 1. 업종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 규정 □ 근로기준법은 한 주 동안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그러나 보건업, 운송업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의 경우 아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2024. 2. 5.
[노무-24006] 교대제 근로자 연장근로 시간 계산 Ⅰ. 교대근무와 연장근로 해당 여부 판단 □ 교대근무란 2개 이상의 조로 이루어진 노동자 집단을 사업장 가동 시간 내 일정한 근무시간대에 배치해 근무시키는 형태를 말함 - 이러한 교대근무는 다양한 근무조와 근무패턴의 조합으로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교대근무는 하루의 근무시간을 구분해 놓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교대조 수가 적다면 불가피하게 24시간 중 2번 근무에 투입될 수도 있음 - 아침 근무 후 오후 근무에는 쉬고 저녁 근무에 바로 투입되는 케이스가 대표적 □ 이때 24시간 중 2번 근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몇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 견해 대립 1. 단속적 근무라도.. 2024. 2. 4.
[노무-24005] 세부 사례별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Ⅰ. 근로시간 개념 및 판단원칙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 명시적인 지휘·명령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휘·명령에 의한 시간도 포함됨 □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참여의 강제성(미이행 시 불이익 존부), ⓒ시간 및 장소적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7. 12. 5. 2014다74254]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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