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 이야기95 [노무-24006] 교대제 근로자 연장근로 시간 계산 Ⅰ. 교대근무와 연장근로 해당 여부 판단 □ 교대근무란 2개 이상의 조로 이루어진 노동자 집단을 사업장 가동 시간 내 일정한 근무시간대에 배치해 근무시키는 형태를 말함 - 이러한 교대근무는 다양한 근무조와 근무패턴의 조합으로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교대근무는 하루의 근무시간을 구분해 놓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교대조 수가 적다면 불가피하게 24시간 중 2번 근무에 투입될 수도 있음 - 아침 근무 후 오후 근무에는 쉬고 저녁 근무에 바로 투입되는 케이스가 대표적 □ 이때 24시간 중 2번 근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몇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 견해 대립 1. 단속적 근무라도.. 2024. 2. 4. [노무-24005] 세부 사례별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Ⅰ. 근로시간 개념 및 판단원칙□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 명시적인 지휘·명령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휘·명령에 의한 시간도 포함됨 □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참여의 강제성(미이행 시 불이익 존부), ⓒ시간 및 장소적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7. 12. 5. 2014다74254]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2024. 2. 1. [노무-24004] 근로관계(임금, 퇴직금 등)상 지연이자 정리 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 적용대상 : 임금채권(임금 68207-5, 1994. 1. 4.) ※ 노동부에서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휴업수당,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은 지연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 □ 적용이율 : 연 20% □ 계산방식 : 체불액 × 이율(%) × (체불일수 ÷ 365) □ 적용예외 (1) 천재·사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사업주 (3)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4)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 2024. 1. 28. [노무-24003] 임금채권 등 소멸시효 완전 분석 Ⅰ. 소멸시효란? □ 법적 요건을 달성하여 권리 행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임 □ 노동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소멸시효 문제는 ⓐ임금채권 등과 관련된 소멸시효,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관련된 소멸시효가 있으나, - 여기서는 임금채권 등과 관련된 소멸시효에 한하여 다루겠음 Ⅱ. 임금채권 등 소멸시효 기간 1. 임금채권 해당 여부 판단 □ 임금채권은 월급,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의미함 -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가(대상)로 지급된 것(97다501.. 2024. 1. 14. 이전 1 ··· 5 6 7 8 9 10 11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