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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89

[노무-23045] 노동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Ⅰ. 소정근로시간이란?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 체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임 □ 소정근로시간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법정유급휴일 수당 등이 있음 - 한편,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할 때에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함 [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 노사관계법제과-1311, 2010. 7. 2.]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2,000시간 및 2,080시간으로 기준하여 계산한 것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2023. 12. 20.
[노무-2304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 연차휴가 사전매수 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1. 연차휴가와 미사용 시 수당 전환 □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또는 연간 80%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을때 근로자에게 주워지는 휴식권의 일환 - 연차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 의무는 면제되고, 근로자는 유급으로 해당일을 휴식할 수 있음 □ 이러한 연차휴가는 권리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 휴가일수 만큼 임금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함 - IF 연차휴가 10일 잔여 → 10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다만,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항목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 단위로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미리 정산하기도 하는데, -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 2023. 12. 6.
[노무-23043] 파견 및 도급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Ⅰ. 파견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1.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일반 □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노동법상 제한의 수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임 □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규는 이러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파견 근로자는 제외하여 계산 - 근로기준법 등은 직접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 [근기 68207-1549, 2003. 11. 28.] [질 의] 당 병원(학교법인 ○○공업학원 ○○대학교병원)은 ○○대학교, ○○과학대학과 같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정관에는 법인의 별도수익사업체로 정해져 있음. 또한 당 병원은 ○○과학대학, ○○대학교와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 분리 상태임. 현재 병.. 2023. 12. 2.
[노무-23042]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 소고 Ⅰ. 관련 법률과 쟁점 □ 민법 제761조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긴급피난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 □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약칭) 제52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있음을 명시 □ 다만, 법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한 방편으로서 작업중지권을 남용하거나, 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작업중지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쟁점 발생 □ 따라서 이하에서는 어떤 경우에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Ⅱ. 작업중지권 정당성 판단의 법철학적 근거 1. 긴급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급박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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