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 이야기96 [노무-23036] 육아휴직자 복귀 시 주의사항 Ⅰ. 육아휴직 개요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단,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법에서 인정하는 육아휴직 최대 사용기간은 1년이며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분할하여 사용한 각각의 기간에 대해 1회씩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여성고용정책과-2015, 2011.8.30.), 연장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은 초과하더라도 무방(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11.24.) □ 이러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해당 육아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법률에 따른 처벌을.. 2023. 10. 26. [노무-23035]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Ⅰ.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의의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의 중간정산(혹은 중도인출)이 가능 Ⅱ. 퇴직금 중간정산 1.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가능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가 제한(해당 사업에서 1회)되며, 그 외 사유의 횟수 제한은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 2023. 10. 24. [노무-23034] 임금피크제 관련 노무이슈 정리 Ⅰ. 임금피크제 관련 노무이슈? □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연령대부터 줄어든 생산성에 비례해 감소시키는 제도를 말함 - (참고) 아래 표는 연령과 노동생산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자료 목록임 연번 연구 분석대상 및 활용 데이터 분석결과 1 Diamond(1986) 일리노이대학 6개 분야 과학자 및 수학자 데이터 임금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60대 초반에서 최고치를 기록 그러나 연구결과물의 양과 질은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 2 Ilmakunnas et al.(1999) 필란드 제조업 근로자 패널 데이터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 대비 생산성(총 요소생산성) 수익률이 낮아짐 3 Feyrer(2005) 국가별 경제 데이터 노동력의 연령구조와 총요소생산성 및 총생산성은 강한 부(-)의 상관.. 2023. 10. 19. [노무-23033] 임금 및 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 및 범위 Ⅰ. '상계(相計)'란? □ 상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 □ 쉽게 말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빌렸고 사업주도 노동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때, 속된 말로 이 두 가지를 퉁치는 것을 법률용어로 "상계"라 함 Ⅱ. 원칙 : 임금채권 상계 불가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위법임(근로기준법 제43조)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가 있다면 상계 가능 □ 특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사로.. 2023. 10. 10.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