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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89

[노무-23021]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범위와 그 실익 Ⅰ.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범위란? ◎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그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노조 01254-4890, 1988. 3. 31.) ◎ 물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노조 01254-455, 2000. 5. 31.) 따라서 노동조합은 설령 단체협약에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노조 01254-455, 2000. 5. 31.]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2023. 6. 25.
[노무-23020] "잠정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 및 인준투표 가능성 검토 Ⅰ. 단체협약 성립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단체협약이란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합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협정서를 말함.(노동조합과-3315, 2004. 11. 25.) ◎ 위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서도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2항에서의 "신고 행위.. 2023. 6. 11.
[노무-23019]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례별 적용 여부 Ⅰ.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 해고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법정 절차 중 하나로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2023. 6. 4.
[노무-23018] 단체교섭 시 임금인상률 설정 방법_R언어 Ⅰ. 단체교섭(임금교섭) 시 임금인상률 설정의 중요성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간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적인 교섭을 말함. ◎ 단체교섭은 헌법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중 단체교섭권으로부터 인정되는 행위인데, 법원은 "노동 3권은 다같이 존중·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대법원 1990. 5. 15. 90도357)"라고 평가한 바 있음. ◎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목적 아래 단체교섭을 실시하나, 반..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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