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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97

[노무-23001] 해외 사업장에 국내 노동법이 적용될까? : 행정해석 변경 [기존 행정해석] Ⅰ. 해외 현지 법인체 설립한 경우 1. 한국인 근로자 ◎ (본사에서 파견)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현지에서 채용) 원칙적으로 현지 노동법 적용 But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본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 국내 노동법 적용 → 근기 01254-465, 근기 68207-1002 등 2. 현지 외국인 근로자 ◎ 현지 노동법 적용 → 법무 810-7975 Ⅱ. 법인 없이 현지 영업소(출장소, 지점 등)를 운영하는 경우 1. 한국인 근로자 ◎ (본사에서 파견)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현지에서 채용)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근기 01254-465, 근기 68207-1002 등 2. 현지 외국인 근로자 ◎ (원칙) 원칙적으로 현지 노동법 적용 ◎ (예외) ⓐ.. 2023. 1. 8.
[노무-22016] 자택 대기 및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Ⅰ. 근로시간이란?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원 2017. 12. 13. 2019다243078) ◎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함.(대법원 1993. 5. 27. 92다24509) Ⅱ. 출장 중 이동시간,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 수원지방법원은 “도착지까지의 비행시간 및 출장업무를 위하여 렌터카 등을 이용한 지역간 이동시간은 실소요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수원지법 2016. 11. 24. 20.. 2022. 12. 30.
[노무-22015] DC형 → DB형 또는 DB형 → DC형 퇴직연금제도 변경 Ⅰ. 퇴직연금제도 변경 절차 1. 근로자 대표의 의미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연금제도 변경 시 취업규칙 + 퇴직연금 규약 변경 고려 必 2. 퇴직급여 제도 변경 시(DB → DC 등)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 근로기준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청취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 ◎ 퇴직급여보장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 2022. 12. 28.
[노무-2201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초일 불산입 원칙 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기간 계산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확정공고 등 일련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노조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함. 다만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준수를 위한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민법을 준용하여 해석해야 함. Ⅱ. 민법과 기간계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 회사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7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5일),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한(14일) 등 여러 기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 이때 언제 공고를 실시하고 종료..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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