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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82

[노무-2201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초일 불산입 원칙 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기간 계산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확정공고 등 일련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노조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함. 다만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준수를 위한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민법을 준용하여 해석해야 함. Ⅱ. 민법과 기간계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 회사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7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5일),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한(14일) 등 여러 기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 이때 언제 공고를 실시하고 종료.. 2022. 10. 17.
[노무-22013] 초단시간 근로자 노무관리 시 유의사항 Ⅰ. 초단시간 근로자란? □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률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실무상의 개념으로서 통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 일부 전문가는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을 자꾸 혼동하여 실무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시간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불가(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 6. 23.) □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노동법이 전부 적용되기 보다 일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많은 .. 2022. 10. 11.
[노무-22012]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총 정리 Ⅰ. 퇴직금과 퇴직연금 설정 의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가사 도우미)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음.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이때, 여기서 말하는.. 2022. 5. 16.
[노무-22011] 임금체불 신고(진정)과 대응 방법 Ⅰ. 문제인지 : "응..? 이런 것도 임금체불이였어..?" 살면서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으로 단언할 수 있음. 설령, 저는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주장 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임금체불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실제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면 대략 200~300만원 정도 체불된 줄 알았지만 최종 체불금품을 계산해보면 대략 2천 만원에서 3천 만원 사이로 잡히는 경우가 90% 이상. 그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해당 영역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아 근로자는 지속적인 불이익을, 사업주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손해를 부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를 아래에서 정리해보기로 함. Ⅱ.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임금항목..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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