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9 [노무-23045] 노동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Ⅰ. 소정근로시간이란?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 체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임 □ 소정근로시간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법정유급휴일 수당 등이 있음 - 한편,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할 때에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함 [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 노사관계법제과-1311, 2010. 7. 2.]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2,000시간 및 2,080시간으로 기준하여 계산한 것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2023. 12. 20. [행정해석] 1일 소정근로시간 의도적 축소와 악용 가능성 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와 노동법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법상 일부 규정 적용 제외 - 대표적으로 ①부당해고 제한 조항, ②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의무 조항, ③연차유급휴가 부여 조항 등 적용 제외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기간제법 시행령 별표1) [참고]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5인 미만 사업체 적용 제외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2023. 12. 7. [노무-2304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 연차휴가 사전매수 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1. 연차휴가와 미사용 시 수당 전환 □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또는 연간 80%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을때 근로자에게 주워지는 휴식권의 일환 - 연차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 의무는 면제되고, 근로자는 유급으로 해당일을 휴식할 수 있음 □ 이러한 연차휴가는 권리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 휴가일수 만큼 임금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함 - IF 연차휴가 10일 잔여 → 10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다만,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항목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 단위로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미리 정산하기도 하는데, -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 2023. 12. 6. [판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적극적 교부의무 Vs 소극적 교부의무) 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와 실무상 견해의 대립 □ 회사는 근로자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등을 담은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 2023. 12. 2.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5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