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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24001] 권력자의 뇌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Ⅰ. X발 내가 너 기분까지 생각해주면서 일해야 하냐?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상사로부터 폭언·욕설을 듣고 가슴이 두근 거려본 적이 있는가? 어떤 이들에게 일터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이 도살당하는 것을 살아있는 채로 지켜봐야 하는 도축장이다. 필자가 노무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권력편향적 처벌"이 이루어질 때다. '권력편향적 처벌'이란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졌거나 가질 확률이 높은 자가 잘못하였을 때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무마시키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한 중견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맡아 피해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사건을 의뢰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잠깐 만나고 싶다는 그의 제안에 따라 미팅을 진행.. 2024. 1. 21.
[노무-24003] 임금채권 등 소멸시효 완전 분석 Ⅰ. 소멸시효란? □ 법적 요건을 달성하여 권리 행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임 □ 노동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소멸시효 문제는 ⓐ임금채권 등과 관련된 소멸시효,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관련된 소멸시효가 있으나, - 여기서는 임금채권 등과 관련된 소멸시효에 한하여 다루겠음 Ⅱ. 임금채권 등 소멸시효 기간 1. 임금채권 해당 여부 판단 □ 임금채권은 월급,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의미함 -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가(대상)로 지급된 것(97다501.. 2024. 1. 14.
[행정해석] 학력에 따른 차별의 적법성 Ⅰ. 노동법상 차별 금지 규정 1.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근로기준법은 "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회적 신분이란 "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도 포함되므로, 후천적으로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차지하고 있고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2016나2070186)"를 의미하므로, -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학력을 근거로 하는 차별 처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근기 01254-5059, 1989. 4. 6.), - 판례가 제시한 '사회적 신분'의 정의상 학력도 사회적 신분에 포.. 2024. 1. 12.
[노무-24002] 단수노조(유일노조) 교섭창구단일화 Ⅰ. 복수노조 사업장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2011헌마338) □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의 단체교섭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으므로, - 사업(장)에 단수노조(유일노조)만 있는 경우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방 □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단수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복수노조의 등장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노사관계법제과-1838, 2012. 6. 15.) □ 이처럼..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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