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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4010]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성 Ⅰ. 임금성 판단의 중요성 □ 노동법상 "임금성 판단" 문제는 노동관계에서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동일함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 이러한 임금에 해당하면 ①특별한 소멸시효와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②경매·공매 절차에 있어서도 최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③더 많은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법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음 □ 임금성 판단 문제는 사례를 통해서 대부분 정립되어 가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다툼이 존재하는 금품들도 있어 이들에 대한 임금성 판단이 필요 - 대표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근로기.. 2024. 2. 18.
[노무-24009] 일용직 임금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 가능성 검토 Ⅰ. 일용근로자의 근로 연속성으로 인한 문제 □ 일용근로자는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함 - 주로 건설 근로자, 백화점 판매사원 등이 대표적 □ 위 정의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속해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다양해짐 ① 노동법상 일용근로자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 ② 4대보험의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③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 3개월 미만(건설근로자의 경우 1년) 고용된 자 □ 한편, 1일을 초과하는 근무가 예상되는 '비전형적 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 또는 1년의 근로제공이 인정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주.. 2024. 2. 15.
[행정해석] 기간제·파견직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사용기간 제한 Ⅰ.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2년의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이슈 발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2024. 2. 12.
[노무-24008] 휴업·병가 등 기간 동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Ⅰ. 관련 개념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 주휴일은 주 1회 이상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임 - 만약,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에 1일 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 함 □ 연차휴가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매월 1개씩 발생하는 휴가와 ⓑ연간 출근율 80% 이상일 때 발생하는 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를 말함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출근하는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 근로자가 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 또는 개근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사용자의 귀책사유 : 휴업 1. 휴업이란? □ 회사인 사용자의 ..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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