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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24002] 반복된 슬로건이 인간 행동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Ⅰ. 반복적 구호와 슬로건의 노출이 직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애드거 H.샤인은 조직문화가 ⓐ인공물(artifacts), ⓑ가치관(espoused values), ⓒ암묵적 기본가정(underlying assumptions)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인공물은 물리적 공간이나 상징물, 겉으로 드러난 행동 등을 말한다. 가치관은 그 집단이 표방하는 신념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치관을 명문화시키면 '컬처덱'과 같은 조직문화 안내서가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암묵적 기본가정은 임직원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잡은 당연한 행동양식, 믿음 등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암묵적인 기본가정으로부터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후 그것이 기업을 대표하는 물리적인 상징물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 2024. 3. 14.
[판례] 입사시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률 차등 적법 여부 Ⅰ. 관련 이슈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규율하는 퇴직급여보장법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설정된 퇴직급여에 근로자 간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 □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으로 신규 입사자에게는 다른 퇴직급여상 지급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기존 인원들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아닌 신규 입사자 대상 불이익 변경이라면 기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대법원 1992. 12. 22. 91다45165 전합판결 등)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 3. 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4. 3. 4.
[노무-24011]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계약의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Ⅰ. 법정근로시간 초과한 고정수당 이슈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함 -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무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활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 2024. 3. 3.
[행정해석] 미사용 보상휴가 및 이월된 연차휴가의 평균임금 산정 Ⅰ. 평균임금과 미사용 휴가 산입 이슈 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됨 □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도 포함되는 개념임(2022두64518) - 따라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그러한 임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 ①연차휴가 미사용수당, ②상여금 등과 같이 급여의 산정단위(12개월)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3개월)과 중첩되는 경우..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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