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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4008] 휴업·병가 등 기간 동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Ⅰ. 관련 개념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 주휴일은 주 1회 이상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임 - 만약,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에 1일 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 함 □ 연차휴가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매월 1개씩 발생하는 휴가와 ⓑ연간 출근율 80% 이상일 때 발생하는 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를 말함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출근하는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 근로자가 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 또는 개근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사용자의 귀책사유 : 휴업 1. 휴업이란? □ 회사인 사용자의 .. 2024. 2. 12.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효과 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이슈 1.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이하 '감단 근로자'라 함)는 ①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거나 ②업무의 특성상 간헐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일컫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감단 근로자와 적용제외 승인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단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2024. 2. 10.
[노무24007] 근로시간 관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Ⅰ. 관련 법규 및 실무상 이슈 1. 업종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 규정 □ 근로기준법은 한 주 동안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그러나 보건업, 운송업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의 경우 아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2024. 2. 5.
[노무-24006] 교대제 근로자 연장근로 시간 계산 Ⅰ. 교대근무와 연장근로 해당 여부 판단 □ 교대근무란 2개 이상의 조로 이루어진 노동자 집단을 사업장 가동 시간 내 일정한 근무시간대에 배치해 근무시키는 형태를 말함 - 이러한 교대근무는 다양한 근무조와 근무패턴의 조합으로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교대근무는 하루의 근무시간을 구분해 놓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교대조 수가 적다면 불가피하게 24시간 중 2번 근무에 투입될 수도 있음 - 아침 근무 후 오후 근무에는 쉬고 저녁 근무에 바로 투입되는 케이스가 대표적 □ 이때 24시간 중 2번 근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몇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 견해 대립 1. 단속적 근무라도..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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