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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산정 Ⅰ.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 평균임금이란 퇴직 등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는 ①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②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계산, ③감급의 징계 시 제재 금액 한도 계산, ④산업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계산 등이 있음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근로자들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어(98다4935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을 통해 그러한 법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4. 6. 28.
[노무-24021] 출·퇴근 재해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 Ⅰ. 관련 개념 및 문제의 소지1.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각각 그 정의에 대해 달리 규율하고 있음 - 각 법률마다 사전적 예방의 목적(산업안전보건법)과 사후적 보상의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달라 이들이 보호하는 법익의 범위도 상이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호]산해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 위와 같이 각 법령마다 추구하는 취지가 다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산업재.. 2024. 6. 22.
[행정해석] 감단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는다고? Ⅰ. 행정해석에 대한 비판[근기 01254-6550, 1991. 5. 9.]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원은 그 근무형태로 보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로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 동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날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 2024. 6. 19.
[노무-24020]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 기준 Ⅰ. 관련법률과 효력발생요건□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 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도 됨(근로기준법 제63조) - 관련 법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참고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효과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이슈 1.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이하 '감단 근로자'라 함)는 ①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거나 ②업무laborlawseok.tistory.com  □ 위 규정은 고용노동부의 승인과 함께 대상 근로자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인 업무에 임할 것을 요하고 있어, 설령 승인이 있더..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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