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9 [행정해석]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 Ⅰ. 노동조합 의결기관 : 총회 및 대의원회□ 노동조합은 내부 의사결정을 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개최해 관련 사항을 부의하고 처리하여야 함 -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는데, 이를 "대의원회"라 부르며 대의원회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대신함 □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규약의 제·개정 사항, ⓑ임원의 선거 및 해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기금의 설치 또는 관리,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 ⓖ합병·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 변경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 처리하여야 함 □ 민주적인 절차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들의 찬.. 2024. 9. 19. [행정해석] 노동법상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Ⅰ. 실무상 논쟁 : 과반수 판단□ 노동법은 노동조합에게 근로자의 대표성을 토대로 다양한 협의 또는 동의(합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 이러한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어야 하므로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될 것을 조건으로 함 □ '과반수'란 반수 이상의 수를 가리키는 것(노조1454-18171, 1984. 8. 20.)으로서 가입된 조합원 수가 그대로라면 무엇을 분모값(分母, denominator)을 설정하는지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과반 여부가 달라지게 됨 □ 따라서 각 법률에서 말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이 무엇을 기준으로 과반수를 판단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 Ⅱ. 과반수 판단을 위한 분모값1. .. 2024. 9. 18. [노무-24028] 유니온 숍과 해고의무 Ⅰ. 유니온 숍 개념□ 유니온 숍 (Union Shop) 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단결 강화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특정노조 가입을 강제하고, 노조에서 탈퇴․제명될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함 □ 현행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인 소극적 단결권과 달리 근로자들이 자신이 속할 노동조합을 선택할 권리인 '단결선택권'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이러한 유니온 숍 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예외적으로 유니온 숍을 인정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2024. 9. 16. [노무-24027] 불법파견, 자회사 직고용 시 주의사항 Ⅰ. 불법파견 사건에서 자회사 채용의 근거1.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은 불법파견을 행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 직접 고용은 ①사용사업주가 직접 자신의 사업에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과 ②SPC,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여러 회사에서 활용한 방법으로서 자회사를 설립해 파견근로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음 □ 그러나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은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작성된 규정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직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다만,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에 의거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 2024. 8. 20. 이전 1 2 3 4 5 6 7 8 ··· 5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