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8 [노무-24033] 조합활동의 유급처리 가능 범위 Ⅰ.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 운영비 원조□ 고용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 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기획 근로감독 진행 중 - 지난 해(‘23.9.18~’23.11.30) 이정식 장관 시절에 행하였던 기획감독을 올해 김문수 장관이 이어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서, 산업현장의 위법한 노사관행을 배척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됨 □ 통상 사람들은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노조 운영비 원조나 노조 간부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 할 것이나, - 지속적·상시적인 운영비 또는 급여 지원은 노동조합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도록 만들 우려가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4. 11. 25. [자료]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제목]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Ⅰ. 유연근무의 개념 및 유형 1. 유연근무 개념 2. 유연근무의 유형 3. 유연근무 설계·도입 방법Ⅱ. 시차출퇴근 1. 시차출퇴근 개념 및 주요특징 2. 현장의 주된 활용형태 3. 세부 도입 방법 4. 구체적 규정 작성 방법 5. Q&A 6. 활용 사례Ⅲ. 선택근무 1. 선택근무 개념 및 주요특징 2. 현장의 주된 활용형태 3. 세부 도입 방법 (근로기준법 제52조) 4. Q&A 5. 활용사례Ⅳ. 재택·원격근무 1. 재택・원격근무 개념 및 주요특징 2. 현장의 주된 활용 형태 3. 세부 도입방법 4. 구체적 규정 작성방법 5. 재택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가이드 6. Q&A 7. 활용사례Ⅴ. 근로시간 단축제도 1.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2.. 2024. 11. 24. [노무-24032]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와 법정교육, 사회보험, 휴가 Ⅰ.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함 -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인원 수 제한을 받지 않음 □ 판례는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자'와 유사한 것으로 봄(대법원 1995. 11. 10. 94누54566) - 따라서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것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한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음(노사관계법제과-590, 2010. 8. 27.)[대법원 1995. 11. 10. 94누54566]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에 .. 2024. 11. 15. [판례]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Ⅰ.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외 임금,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임금을 말함 - 따라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법률 위반과는 별개로 당해 최저임금액(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에 기초하여 재산정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함 □ 최저임금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외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나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최저임금법상 보호 범위에서 제외됨 - 위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들은 굉장.. 2024. 11. 2. 이전 1 2 3 4 5 ··· 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