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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4030] 사실혼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법률 효과 Ⅰ. 사실혼 관계와 법적 효과1. 사실혼 개념 및 요건□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류상 부부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함 -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①주관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대구지법 2009. 12. 2. 2009르637 등) 2. 사실혼 관계의 법적 효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 간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상호부양·협조·정조의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또한,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관계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2024. 10. 12.
[행정해석] 사업장 폐지 시 노동조합 존속 여부 Ⅰ. 노동조합의 해산1. 개념□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현존하는 노동조합이 본래의 기능과 활동을 중단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함 - 노동조합이 법인에 해당할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종료시까지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됨 2. 해산 사유□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되는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규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물론, 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로 해산할 수도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2024. 10. 9.
[노무-24029] 불리한 단체협약의 적용과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 Ⅰ. 불리한 단체협약 체결 가능 여부□ 노동조합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점에서 사용자(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근로조건 등을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유리한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수권이나 동의는 필요치 않음(대법원 2011.7.28. 2009두7790)  □ 단체협약은 법규범적 성질을 띤 취업규칙과 달리 노사가 체결하는 집단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도 새롭게 체결된 불리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덧씌워질 수 있음(서울지법 2024. 8. 16. 2023가합54271) - 취업.. 2024. 9. 28.
[행정해석]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 Ⅰ. 노동조합 의결기관 : 총회 및 대의원회□ 노동조합은 내부 의사결정을 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개최해 관련 사항을 부의하고 처리하여야 함 -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는데, 이를 "대의원회"라 부르며 대의원회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대신함 □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규약의 제·개정 사항, ⓑ임원의 선거 및 해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기금의 설치 또는 관리,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 ⓖ합병·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 변경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 처리하여야 함 □ 민주적인 절차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들의 찬..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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