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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4011]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계약의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Ⅰ. 법정근로시간 초과한 고정수당 이슈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함 -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무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활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 2024. 3. 3.
[행정해석] 미사용 보상휴가 및 이월된 연차휴가의 평균임금 산정 Ⅰ. 평균임금과 미사용 휴가 산입 이슈 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됨 □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도 포함되는 개념임(2022두64518) - 따라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그러한 임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 ①연차휴가 미사용수당, ②상여금 등과 같이 급여의 산정단위(12개월)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3개월)과 중첩되는 경우.. 2024. 2. 25.
[노무-24010]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성 Ⅰ. 임금성 판단의 중요성 □ 노동법상 "임금성 판단" 문제는 노동관계에서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동일함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 이러한 임금에 해당하면 ①특별한 소멸시효와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②경매·공매 절차에 있어서도 최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③더 많은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법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음 □ 임금성 판단 문제는 사례를 통해서 대부분 정립되어 가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다툼이 존재하는 금품들도 있어 이들에 대한 임금성 판단이 필요 - 대표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근로기.. 2024. 2. 18.
[노무-24009] 일용직 임금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 가능성 검토 Ⅰ. 일용근로자의 근로 연속성으로 인한 문제 □ 일용근로자는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함 - 주로 건설 근로자, 백화점 판매사원 등이 대표적 □ 위 정의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속해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다양해짐 ① 노동법상 일용근로자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 ② 4대보험의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③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 3개월 미만(건설근로자의 경우 1년) 고용된 자 □ 한편, 1일을 초과하는 근무가 예상되는 '비전형적 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 또는 1년의 근로제공이 인정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주..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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