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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임산부의 야간 일·숙직(야간당직) 근무 Ⅰ.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0조 □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임산부도 야간시간에 근무시킬 수 있음 ①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부)이 동의 ②임신 중의 여성(산부)이 명시적으로 청구 □ 아직까지 야간 숙직 근무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등이 많고, 여성에 대한 당직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일·숙직 혹은 야간당직이 문제될 수 있음 - 따라서 야간근무시간대(22:00 ~ 06:00)에 이루어지는 일·숙직 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야간근무수당 등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 2024. 2. 2.
[노무-24005] 세부 사례별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Ⅰ. 근로시간 개념 및 판단원칙□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 명시적인 지휘·명령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휘·명령에 의한 시간도 포함됨  □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참여의 강제성(미이행 시 불이익 존부), ⓒ시간 및 장소적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7. 12. 5. 2014다74254]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2024. 2. 1.
[행정해석]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따른 근로자들간 유·불리 충돌 이슈 Ⅰ. 성과급 지급방식의 변경 이슈 □ 인사노무 담당자는 한번쯤 회사의 인사평가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데, - 성과평가 방식이나 성과평가 등급, 등급별 성과급 지급 비중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함 □ 특히,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중 일부는 변화된 평가제도 하에서 이득을 얻지만 반대로 불리한 근로자들도 발생하기 마련임 - 변화된 인사평가제도로 인하여 근로자 간 유·불리가 충돌할 때,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 2024. 1. 29.
[행정해석] 10인 미만 취업규칙 작성·변경 Ⅰ.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말함(대법원 2004. 2. 12. 2001다63599)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위에서 말한 취업규칙 작성 의무 있음 - 취업규칙에 담겨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음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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