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3

[노무-2304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서명·날인 필요 여부 Ⅰ.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서명·날인이 필요 여부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담은 서면을 명시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를 회사에 부과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7조) -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도 명시·교부 가능하나, 이때의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지정한 이메일 등으로 송부되어야 적법한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 10. 12.]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2023. 11. 14.
[노무-23040] 임금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방법 Ⅰ. 중간수입 공제 개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생활고 등의 사유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정 수익을 얻은 경우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직 이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 상당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중간수입 공제'라 함(민법 제538조 제2항)[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3조(기한전의 변제)]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 2023. 11. 13.
[인사-23020] 경쟁적 이기주의와 스타하노프 운동 Ⅰ. '경쟁적 이기주의'와 동료평가의 부작용 토스(Toss)는 23년 초 직장 내 괴롭힘과 강압적인 권고사직 논란이 발생한 적 있다. 사건의 발단은 개발팀 45명 중 6명이 줄퇴사하며 점화하였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는 토스의 '동료평가'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설토하는 장이 열리기도 하였다. 토스는 과거서부터 "썩은 사과 철학(부정적 영향력을 가진 좀비 직원은 주변 동료들을 감염시킨다는 논리)"에 기반해 같이 일하기 어려운 직원들을 솎아내는 시스템이 존재하였는데,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는 '동료평가'다.(유사한 제도로서 21년 초 카카오에서 문제된 '동료평가'도 있다.) 동료평가는 여러 사람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일응 타당할 것이라 곧잘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 2023. 11. 12.
[노무-23039] 어용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가담과 형사처벌 범위 검토 Ⅰ. 어용노조의 형사처벌 문제 □ 복수노조 체제 하에 노조파괴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임 -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의 노동조합 중 대표를 뽑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기에 대표노조 외 소수노조의 의견이 묵살될 수도 있기 때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 2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실제 유성기업과 삼성은 사용자 친화적인 노동조합을 직접 만들어 진정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한 .. 2023. 11.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