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9 [판례·행정해석] 노조 가입 제외자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처리 Ⅰ. 2009년 이전 판단 사례1. 근기 68207-4087, 2001. 11. 27.귀 질의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과장급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장급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면 동 노동조합이 과장급이상 근로자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사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로 의제할 수 있는 대표권을 노동조합이 가진다고 보기 때문인 바, 노동조합이 이러한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 2023. 10. 25. [노무-23035]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Ⅰ.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의의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의 중간정산(혹은 중도인출)이 가능 Ⅱ. 퇴직금 중간정산 1.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가능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가 제한(해당 사업에서 1회)되며, 그 외 사유의 횟수 제한은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 2023. 10. 24. [노무-23034] 임금피크제 관련 노무이슈 정리 Ⅰ. 임금피크제 관련 노무이슈? □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연령대부터 줄어든 생산성에 비례해 감소시키는 제도를 말함 - (참고) 아래 표는 연령과 노동생산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자료 목록임 연번 연구 분석대상 및 활용 데이터 분석결과 1 Diamond(1986) 일리노이대학 6개 분야 과학자 및 수학자 데이터 임금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60대 초반에서 최고치를 기록 그러나 연구결과물의 양과 질은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 2 Ilmakunnas et al.(1999) 필란드 제조업 근로자 패널 데이터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 대비 생산성(총 요소생산성) 수익률이 낮아짐 3 Feyrer(2005) 국가별 경제 데이터 노동력의 연령구조와 총요소생산성 및 총생산성은 강한 부(-)의 상관.. 2023. 10. 19. [행정해석] 해고예고 기간 계산 방법 Ⅰ. 문제의 소재 : 해고예고와 관련된 계산 방법□ 회사는 근로자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그 사실을 당해 근로자에게 예고해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다만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심각한 비위행위 등 사유 발생 시 미적용 □ 그러나 ▲해고예고 미적용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계산방법과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 기간'의 계산방법을 실무상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겠음 Ⅱ.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계산□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달력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하여야 함(민법 제160조) - 주의! 근무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님! - 2월 3일(근무시작) --- 3개월 ---> 5월 2일(근무종료).. 2023. 10. 12.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5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