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8 [인사-23002] Pay Band 적정 크기 탐색 및 설정 방법 Ⅰ. Pay Band 설계 시 고려 사항 Pay Band는 회사의 인건비 관리 정책을 공식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인사팀은 이러한 보상 정책에 따라 개별 인상률, 승진 가산금, 경력직 급여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Pay Band는 주로 오래되고 안정적인 기업에서 의미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외부의 인사를 높은 가격에 '모셔와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매출액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인건비의 버퍼를 키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전통적인 대기업 혹은 안정적인 산업 내에서 한번 설정한 Pay Band를 3~5년 내에 바꿀 계획이 없는 인사 담당자라면 다소 유의미할 것 같다. Pay Band 설계는 상기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밴드의 크기와 ⓑ.. 2023. 1. 10. [노무-23002] 비종사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고찰 Ⅰ.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출입 정당...” 중노위 재처분◎ 회사, 회사 승인 없이 비종사 조합원을 사업장에 출입시킨 근로자 징계 처분◎ 중노위, 2020년 5월 근로자 측 구제 신청 기각하였으나 중노위 판단을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중노위 재처분◎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 노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 정당하다고 판단 ※ 관련 기사 URL :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5243 Ⅱ. 비종사 조합원 개념 등장◎ 21년 1월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해고자·상급단체 등.. 2023. 1. 9. [노무-23001] 해외 사업장에 국내 노동법이 적용될까? : 행정해석 변경 [기존 행정해석] Ⅰ. 해외 현지 법인체 설립한 경우 1. 한국인 근로자 ◎ (본사에서 파견)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현지에서 채용) 원칙적으로 현지 노동법 적용 But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본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 국내 노동법 적용 → 근기 01254-465, 근기 68207-1002 등 2. 현지 외국인 근로자 ◎ 현지 노동법 적용 → 법무 810-7975 Ⅱ. 법인 없이 현지 영업소(출장소, 지점 등)를 운영하는 경우 1. 한국인 근로자 ◎ (본사에서 파견)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현지에서 채용)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근기 01254-465, 근기 68207-1002 등 2. 현지 외국인 근로자 ◎ (원칙) 원칙적으로 현지 노동법 적용 ◎ (예외) ⓐ.. 2023. 1. 8. [인사-23001] 직급체계 설계 방법론 ① : 인사철학을 기반으로 Ⅰ. 직급체계와 자주 하는 실수(또는 오해) 직급은 전체 인사관리의 뼈대를 구성하는 "기준"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대다수의 기업들이 인사평가, 승진, 보상 등 다양한 HR 영역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급은 이러한 전통적인 인사준거로서의 기능을 넘어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역할, 책임 그리고 권한을 인식시키고,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집단 내에서 자신을 인지하는 자아실현 기능도 수행한다. 그렇기에 직급은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직급이 가지는 이러한 목적을 망각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혹은 권력)에 취해 남용하기도 한다.(필자는 이를 "미성숙한 권력"이라 자주 표현함) 『디즈니만이 하는 것(2021)』에 따르면 디즈니 전 .. 2023. 1. 5.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