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8 [노무-23004]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수검 시 대응 Ⅰ. 근로감독 수검이란?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102조) ◎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기획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되고 정기 → 수시 → 특별 순으로 감독의 수위가 강해짐. 가령, 수시감독의 경우 임금체불의 1년 치를 지적한다면 특별감독의 3년 치 모두를 지적 □ 정기감독 :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 수시감독 : 아래 사유 발생한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 계획 수립 후 실시 -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 2023. 1. 22. [인사-23003] 직급체계 설계 방법론 ② : 설계요소 중심으로 Ⅰ. 조직 효과성을 감안하여 직급체계 설계 조직이 직급체계를 통해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는지 큰 그림을 "인사철학"에 담아 구현하였다면, 이제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 인사담당자는 ⓐ직급의 개수, ⓑ직급의 체류연한, ⓒ직급과 호칭의 관련성, ⓓ직군별 별도 직급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기 4가지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조직에 미칠 영향"이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조직 역시 그에 맞는 직급체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잘 나가는 스타트업 혹은 대기업에서 직급을 축소하고 호칭을 통합하는 등의 변화를 가한다고 하여 곧이 곧대로 따라해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의사결정자들이 조직에게 무.. 2023. 1. 22. [행정해석]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 방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2023. 1. 16. [노무-23003]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출근 간주와 연차휴가 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 ◎ 요건 - (임신기) 임신 중 +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속 6月이상 - (육아기) 만8세 또는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속 6月 이상 * 임신기는 임신 중 / 육아기는 출산 후를 지칭함 ◎ 의무 부여 - 임신기+육아기 도합 1년 휴직 可 - 불리한 처우 금지(해고 절대 금지) - 동일한 직무 내지 동일한 임금의 직무로 복귀 -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에서 제외 -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임신기의 경우 무제한, 육아기의 경우 2회 분할 사용 가능 ◎ 유급여부 - 무급으로 처리 ◎ 육아휴직 전 신청절차 -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2023. 1. 11.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