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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2002]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의 형태 Ⅰ. 문제 인지 : 불법파견 이후 고용형태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개정된 이후 파견근로자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에도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고용한 유사 사건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출처 : 홍준표 기자, "'불법파견→기간제는 불법' 대법원, 비정규직 돌려 쓰기 제동", 매일노동뉴스, 22. 2. 3. 비정규직 근로자인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 2022. 2. 3.
[노무-22001] 취업규칙, 그리고 이중징계와 임금삭감 Ⅰ. 문제 인지 : 취업규칙 내 징계규정 실무상 취업규칙을 검토할 때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한 효과들이 많이 확인됨. [참고 예시] A 회사 징계규정 ※ 징계처분으로 『정직』을 할 경우 - 몇 개월 간 정직처분 - 향후 몇 개월 간 승진 및 연봉상승 불허 - 성과급 및 상여금 미지급 ※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할 경우 - 몇 개월 간 감봉처분 - 향후 몇 개월 간 승진 불허 - 성과급 및 상여금 일부 미지급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음. 즉, 정직처분을 하였음에도 연봉 상승을 제한하거나 아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부가적인 불이익 효과가 본 징계처분의 효과와 중첩되는 것이..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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