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94

[노무-23031] 무단결근에 따른 퇴직급여 감액 관련 이슈 Ⅰ. 무단결근 시 퇴직금 감액 조치 문제는 없을까..? □ 갑작스레 퇴사 통보 후 무단 결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괘씸할 때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보복 조치로서 “퇴직금 감액”이 있음 □ 무단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무단결근한 기간만큼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다만, 미지급된 급여를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까지임(민법 제660조 제3항) □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임금(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 2023. 10. 5.
[행정해석]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 계속근로연수 포함 여부 Ⅰ. 원칙 : 개인사유 휴직기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 5. 22.]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후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임금 68207-581, 20.. 2023. 10. 3.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군 복무기간 처리 Ⅰ. 군 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1984. 6. 12. 84다카374]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실역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무를 마친 경우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휴직기간을 승진 이외에 퇴직금지급 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 원고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의 개정전인 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2023. 10. 2.
[인사-23019] 업무량 조사와 적정인원 산정 : 정원 관리 Ⅰ. 적정인원 산정 의도 = "노는 부서가 있나?" 필자가 군대에 있을 때 "꿀꿀똥똥의 법칙"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는 속된 말로 '꿀빤 놈들은 계속 꿀을 빨고, 똥빤 놈들은 계속 똥을 빤다'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어느 조직에서나 정말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일이 아예 없거나 요리조리 잘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입장에서 이렇게 노는 직원들이 그리 달가워 보이진 않을 것이다. 몇몇 직원들은 노는 사람들을 대신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로 빈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는 이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 만약 5명 중 2명이 놀고 3명이 죽어라 일을 해서 유지·운영되는 부서라고 한다면, 회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는 3명이.. 2023. 10. 2.
[노무-23030]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매뉴얼 : 임금체불 대응 Ⅰ. 대지급금 제도란? □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 체불된 임금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음 Ⅱ. 도산대지급금 1.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사한 근로자 □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 2023. 9. 27.
[노무-23029] 재직자 조건부 임금과 새로운 해석 법리 제시 Ⅰ. 재직자 조건부 임금항목이란? □ "재직자 조건부 임금항목"이란 특정일에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재직자 조건부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후 대다수 기업에서 재직자 조건을 특정 임금항목에 붙임으로써 통상임금을 배제하는 임금체계 설계 [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 2023. 9. 24.
[판례]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와 판례 법리 분석 : 현대차 사례 중심으로 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 역사 □ 생산라인 16.9% 사내하청 사용 합의_2000 □ 비정규직노조 결성_2003 □ 노동부, 127개 업체 1만여명 불법파견 판정_2004 □ 서울중앙지법, 아산공장 노동자 4명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승소_2007 □ 울산·아산·전주에서 1000여명 비정규직 우선 해고_2009 □ 대법원, 현대차 첫 불법파견 판결(파기환송→정규직 전환 미이행)_2010 □ 대법원, 불법파견 최종 확정 판결(최병승)_2012 □ 울산비정규직지회 최병승·천의봉 철탑농성_2012 □ 1·2차 비정규직 희방버스 폭력시위_2013 □ 아산전주 사내하청 노동자 4000명 정규직 특별채용 합의_2014 □ 서울중앙지법, 2차 하청업체 불법파견 최초 인정_2014 □ 서울중앙지법, 하청업체 관리자 불.. 2023. 9. 23.
[노무-23028]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사례 분석 Ⅰ.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 복수노조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시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이는 복수노조가 독자적인 교섭권을 각자 행사할 경우 노노 혹은 노사 간의 반목·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대법원 2017. 10. 31. 2016두36956) □ 다만, ①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②고용형태, ③교섭 관행 등 사정과, ④교섭창구를 단일화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운영 가능(대법원 2018. 9. 13. 2015두39361) □ 해당 제도는 기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 2023. 9.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