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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3042]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 소고 Ⅰ. 관련 법률과 쟁점 □ 민법 제761조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긴급피난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 □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약칭) 제52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있음을 명시 □ 다만, 법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한 방편으로서 작업중지권을 남용하거나, 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작업중지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쟁점 발생 □ 따라서 이하에서는 어떤 경우에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Ⅱ. 작업중지권 정당성 판단의 법철학적 근거 1. 긴급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급박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 2023. 11. 19.
[노무-2304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서명·날인 필요 여부 Ⅰ.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서명·날인이 필요 여부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담은 서면을 명시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를 회사에 부과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7조) -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도 명시·교부 가능하나, 이때의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지정한 이메일 등으로 송부되어야 적법한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 10. 12.]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2023. 11. 14.
[노무-23040] 임금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방법 Ⅰ. 중간수입 공제 개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생활고 등의 사유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정 수익을 얻은 경우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직 이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 상당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중간수입 공제'라 함(민법 제538조 제2항)[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3조(기한전의 변제)]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 2023. 11. 13.
[인사-23020] 경쟁적 이기주의와 스타하노프 운동 Ⅰ. '경쟁적 이기주의'와 동료평가의 부작용 토스(Toss)는 23년 초 직장 내 괴롭힘과 강압적인 권고사직 논란이 발생한 적 있다. 사건의 발단은 개발팀 45명 중 6명이 줄퇴사하며 점화하였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는 토스의 '동료평가'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설토하는 장이 열리기도 하였다. 토스는 과거서부터 "썩은 사과 철학(부정적 영향력을 가진 좀비 직원은 주변 동료들을 감염시킨다는 논리)"에 기반해 같이 일하기 어려운 직원들을 솎아내는 시스템이 존재하였는데,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는 '동료평가'다.(유사한 제도로서 21년 초 카카오에서 문제된 '동료평가'도 있다.) 동료평가는 여러 사람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일응 타당할 것이라 곧잘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 2023. 11. 12.
[노무-23039] 어용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가담과 형사처벌 범위 검토 Ⅰ. 어용노조의 형사처벌 문제 □ 복수노조 체제 하에 노조파괴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임 -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의 노동조합 중 대표를 뽑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기에 대표노조 외 소수노조의 의견이 묵살될 수도 있기 때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 2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실제 유성기업과 삼성은 사용자 친화적인 노동조합을 직접 만들어 진정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한 .. 2023. 11. 7.
[노무-23038] 형사상 유죄판결과 당연퇴직·해고 이슈 Ⅰ. 문제의 소재 : 형사상 유죄판결과 당연퇴직의 정당성 혼동 □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형사상 유죄판결 혹은 형사 소송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규정 존재 ※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 □ 실제로 몇몇 회사는 직원이 형사소송의 피의자로 조사 받거나 1심 선고 시 곧바로 위와 같은 당연퇴직 규정에 의거해 퇴직시키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당연퇴직 처리는 해고에 관한 절차와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 리스크를 키울 수 있음 - 당연퇴직과 징계해고(혹은 일반해고)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실무자라면 이 글을.. 2023. 11. 3.
[행정해석]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 Ⅰ. 개인사유에 기한 휴직기간 처리 □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기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함(근로기준과 01254-7175, 1987. 5. 4.) □ 개인적인 사유에 기한 휴직기간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개인사유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비례 계산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 2023. 11. 1.
[노무-23037] 회사분할과 영업양도의 노동법상 구분과 법적효과 Ⅰ. 기업변동의 유형별 특징과 구별 실익 □ 상법상 기업변동은 M&A, P&A, 소사장제, 분사, 회사분할, 외주화, 영업양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대별됨 [박진호(2014) ‘상법상 기업조직재편에서의 채권자보호에 관한 연구’ 참고] ○ 재산결합형 기업구조재편 - 상법 제3편 제4장 제10절 적용 - 합병 또는 M&A가 대표적 ○ 재산의 분리·양도형 기업구조재편 -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 및 동법 제1편 제7장 적용 -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영업양도가 대표적 ○ 지배구조변경형 기업구조재편 - 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2관 및 제3관 적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이 대표적 ○ 재산의 유지·존속형 조직재편 -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 43, 제604조 적용 - 조직변경이 대표..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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