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94

[판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 판단의 새로운 기준 Ⅰ. 기존 해석 □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제한 -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법 위반이 되며, 연장근무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 지금까지 행정해석과 판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1주 12시간 한도 제한을 받는 연장근무로 보았음(근기 01254-13641, 1990. 9. 27. 등) [근기 01254-1135, 1988. 1. 25.] [질 의] 본인은 회사의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근로시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2023. 12. 23.
[노무-23045] 노동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Ⅰ. 소정근로시간이란?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 체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임 □ 소정근로시간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법정유급휴일 수당 등이 있음 - 한편,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할 때에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함 [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 노사관계법제과-1311, 2010. 7. 2.]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2,000시간 및 2,080시간으로 기준하여 계산한 것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2023. 12. 20.
[행정해석] 1일 소정근로시간 의도적 축소와 악용 가능성 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와 노동법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법상 일부 규정 적용 제외 - 대표적으로 ①부당해고 제한 조항, ②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의무 조항, ③연차유급휴가 부여 조항 등 적용 제외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기간제법 시행령 별표1) [참고]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5인 미만 사업체 적용 제외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2023. 12. 7.
[노무-2304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 연차휴가 사전매수 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1. 연차휴가와 미사용 시 수당 전환 □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또는 연간 80%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을때 근로자에게 주워지는 휴식권의 일환 - 연차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 의무는 면제되고, 근로자는 유급으로 해당일을 휴식할 수 있음 □ 이러한 연차휴가는 권리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 휴가일수 만큼 임금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함 - IF 연차휴가 10일 잔여 → 10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다만,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항목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 단위로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미리 정산하기도 하는데, -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 2023. 12. 6.
[판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적극적 교부의무 Vs 소극적 교부의무) 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와 실무상 견해의 대립 □ 회사는 근로자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등을 담은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 2023. 12. 2.
[노무-23043] 파견 및 도급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Ⅰ. 파견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1.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일반 □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노동법상 제한의 수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임 □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규는 이러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파견 근로자는 제외하여 계산 - 근로기준법 등은 직접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 [근기 68207-1549, 2003. 11. 28.] [질 의] 당 병원(학교법인 ○○공업학원 ○○대학교병원)은 ○○대학교, ○○과학대학과 같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정관에는 법인의 별도수익사업체로 정해져 있음. 또한 당 병원은 ○○과학대학, ○○대학교와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 분리 상태임. 현재 병.. 2023. 12. 2.
[판례]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와 특별의결 정족수 필요 여부 Ⅰ. 관련 법률과 문제의 소지 □ 노동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의결 정족수)이 요구됨 -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관련 요건 미달 시 법적 효력 미발생 □ 한편, 총회의 의결사항 중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일반의결 정족수)하는 사항임 □ 관련법상 노동조합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다면 그 연합단체에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연합단체를 가입하거나 탈퇴한다면 사실상 규약 변경이 수반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는 일반의결 사항이나, 사실상 규약 변경을 수반하므로 특별의결 사항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2023. 11. 26.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1126 1.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참여율 60% 도달 공시 대상인 673곳 중 401곳이 회계공시를 완료 한국노총은 58.7%, 민주노총은 54.6% 참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창립 34년 만에 처음으로 회계를 공시 전교조 수입 중 조합비가 대부분이며, 지출은 주로 노조 전임자 인건비 및 상급단체 납부금 정부의 회계공시 정책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법적 도전 의사 표명 공시 미이행 시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 상실 가능성 닷새 남은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전교조도 했다, 참여율 60%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오는 30일로 마감된다. 마감 기한이 닷새 남은 상황에 전체 공시대상 노동조합의 참여율은 60%에 육박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 www.news1... 2023. 11.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