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0 [판례] 공정대표의무의와 보충협약 체결 가능 범위 Ⅰ. 기존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해석 : 대법원 2018. 8. 30. 2017다21864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2023. 9. 18. [노무-23027] 23년 노란봉투법과 관련 쟁점 Ⅰ.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제21대 국회 계류 중),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을 골자로 함 -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동법 제3조는 손해배상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노동계 주장 “기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파업 중인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크게 위축시킴”, “애초에 노동권은 재산권의 침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기본권임” □ 경영계 주장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불법 쟁의행위가 양산될 것”, “노동쟁의 확대로 무분별한 쟁의행위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음” Ⅱ. 기업에 미치는 영향1.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초기업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노조법상 관계가 규율됨[대법원 2004. 2. 27... 2023. 9. 17. [노무-23026] 시간 외 근로 집단거부와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Ⅰ. 준법 투쟁과 강행법규 위반 근무지시 □ '준법투쟁(遵法鬪爭)'이란 일반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있는 법령 등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하거나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생산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함 - 구체적인 예시로 '안전·보안 법규 준수', '정시 출·퇴근', '단체 단체 사용', '시간 외 근무 거부' 등이 있음(대법원 1996. 7. 30. 96누587) □ 이러한 준법투쟁은 행위의 성질상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노조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판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쟁의행위로 봄(대법원 1991. 12. 10. 91누63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 및 제5장의 내용(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 2023. 9. 7. [행정해석] 노동조합 이중가입 시 인원 수 처리 Ⅰ. 근로시간 면제제도 □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함(노조법 제24조 제1항) □ 다만,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면 자칫 제도가 악용될 소지(노동조합의 어용화)가 있으므로 법률 등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 7. 1. □ 제한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설립된 복수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렇게 정해진 면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복수노조는 면.. 2023. 8. 27.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5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