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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23013] 보상 분배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 : AHP 활용_R언어 Ⅰ. 보상의 분배에서 주된 기준은 무엇으로 설정하여야 할까? 4명으로 구성된 원시인들이 있다. 이 원시인들은 어느날 맘모스를 사냥하여 약 1,500kg의 고기를 획득하였다. 그런데, 원시인 한명이 자신은 "힘"이 더 쌔기 때문에 사냥 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많았을 것이라며 더 많은 고기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원시인은 자신은 팔을 다칠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냥에 임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원시인은 자신의 "손 재주"로 밧줄을 엮어 맘모스를 넘어트리지 않았다면 사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으므로 자신의 기여 정도가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구석에서 조용히 누워있던 나이 많은 원시인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 작전.. 2023. 4. 16.
[판례] 강제 사회봉사활동 및 반성문 작성 가능 여부 Ⅰ. 인사평가 기준으로서 사회봉사활동 강제의 적법성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23. 1. 12. 2021가합3309 앞서 든 증거들, 갑 27,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행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이 사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직무범위에 벗어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위법한 지시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평가기준 위법성의 정도, 원고가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시간과 횟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 2023. 4. 11.
[노무-23015] 인사평가 시 발생 가능 오류와 차별 유무 입증 ②_R코드 Ⅰ. 인사평가상 차별의 증명 ◎ 대법원은 인사평가를 통한 집단적 차별 사건에서 인사평가가 사용자 재량권에 포섭됨을 밝힘과 동시에 그것이 부당하게 남용되는 경우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함.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것이 해고에 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2023. 4. 9.
[노무-23014] 인사평가 시 발생 가능 오류와 차별 유무 입증 ① Ⅰ. 인사평가상 오류와 차별 ◎ 과거 필자가 흥미롭게 수행한 사건은 회사의 인사평가 시스템에 집단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사건임. ◎ 해당 사건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영업직 평가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발생하였는데, 다행이도 해당 평가 시스템이 계량화된 영업실적을 주된 평가대상으로 삼은 덕분에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가 10%도 반영되지 않자 필자는 이 점을 공략하여 승리할 수 있었음. ◎ 그 당시 사건을 진행하였던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사평가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계량화된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오해하기도 하나*, 인사평가의 모든 절차와 평가요소를 계량화하고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판례에서도 인사평가에 대..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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